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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일 총정리

같이 알아보기 발행일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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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인한 경제 및 상생 촉진

청년기본소득: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대안으로 청년기본소득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도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합니다. 이 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의 금액을 1인당 제공하며, 지원 대상자가 만족해야 할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의 특징은 25세 미만 청년들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자가 경기도 내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지며, 이를 위해 청년은 신청 시 지역화폐 콜센터나 모바일 어플에서 해당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인한 경제 및 상생 촉진은 청년기본소득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청년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상점들의 매출이 증대되고, 이는 지역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은 경제적 안정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나 자유로운 창작 등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은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검토 중인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 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 기본소득 지급 방식 지역화폐 활용 방안
24세 이하 청년들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역화폐 콜센터나 모바일 어플을 통한 등록 및 사용 가능
주소가 경기도 내에 있는 청년들 분기별 25만 원 지급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상점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및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단, 우편으로 신청 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제 제출을 해야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1인당 월 평균 17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만 24세~34세 청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 금액은 2019년 4월 기준 100만원입니다.

지급 방식은 월 지급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인터넷 신청을 하고,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로 선발되면 4월 20일부터 매월 20일까지 12회에 걸쳐 월 8만 3천원씩 지급 받게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지급액은 월 8만 3천원입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는 신청 가능 기간이 열릴 때마다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더욱 밝고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과 신청 안내

경기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거주 조건과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이 있지만,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급일은 4월 20일이며, 지급액은 월 8만 3천원입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는 매년 신청이 가능하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총 거주 합이 10년 이상인 경우, 만 24세 청년이며, 1인당 월 평균 17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대상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기도의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수령자 중에서 자동이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으로 신청 시 10일 이내에 실제 제출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는 지급일 이후 매월 20일까지 월 8만 3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령자는 매년 신청 가능 기간이 열릴 때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지급일은 4월 20일입니다.

청년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더욱 밝고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일 신청 가능 기간 지급액 신청 방식 신청 대상자 자격 조건
4월 20일 인터넷: 1월 21일~2월 7일, 우편: 그 다음날부터 인정 월 8만 3천원 인터넷, 우편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거주 또는 총 거주 합 10년 이상, 만 24세 청년, 1인당 월 평균 170만원 이하 소득 대상자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금 프로그램과 소득 창출 방법

정부는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년 기본소득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을 위한 지원금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간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5천만원이 된다는 '청약도약계좌'가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집 구입을 위한 청년 주택 마련, 청년 창업 지원금, 청년 일자리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지원금 외에도 자신이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매출 창출이 대세입니다.

특히,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면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중고 물품 거래나 뷰티 제품 리뷰어, 픽업 배송 등 새로운 경제 생태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취미나 경험을 함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투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 영어나 프로그래밍 등의 수업을 제공하거나, 취미나 라이프스타일 클래스를 개설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창업 아이디어와 노력이 필요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경기도 청년을 위한 지원금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 표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원 만 19세 ~ 34세 경제활동인구 전자신청 (인터넷, 모바일 등)
청년 창업 지원금 창업비용 일부 지원 (최대 1억 5천만원) 만 19세 ~ 39세 청년 창업자 전자신청 (인터넷, 모바일 등)
청년 주택 마련 지원금 주택구입자금 일부 지원 (최대 3천만원) 만 35세 이하 경제활동인구 전자신청 (인터넷, 모바일 등)
청년 일자리 지원금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원금 (최대 1억원) 만 19세 ~ 34세 청년 사업체 대상 전화접수 (서비스별 전화번호)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월세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월세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면서,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신청자의 초본상 주소지가 속해있는 지역화폐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지금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정된 지원금으로, 이에 속하는 청년들은 지난 분기 미신청한 분들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소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청년월세지원금도 경기도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최대 240만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지원금은 각 시군별 카드, 모바일, 지류 등으로 등재되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월세 보증금 혹은 월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지원금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 중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지원금들을 잘 활용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래는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월세지원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표입니다.

지원금 명칭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지원금
지급 대상 만 24세 청년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지급 기준 소급 신청 가능 최대 240만원
지급 방법 지역화폐로 지급 각 시군별 카드, 모바일, 지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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